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12.01 2015나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2.경 자신을 ‘C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헤드헌터라고 소개하는 피고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2010. 1.경 피고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참가하는 한국축구팀을 응원하는 농구티셔츠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이하 ‘남아공월드컵 응원 디자인’이라 한다)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17. 피고로부터 “중국 북경에서 프랑스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친구가 콩고대통령의 조카이다. 콩고가 금년에 독립 50주년이라서 기념 티셔츠 등을 중국에서 생산해가려고 하는데 그 프랑스인 친구에게 원고를 소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2. 18. 피고에게 이메일 답장을 보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의 프랑스인 친구라는 D로부터 콩고 독립 50주년 기념 아이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드레스, 티셔츠, 모자 등의 디자인(이하 ‘콩고 독립기념 디자인’이라 하고, 남아공월드컵 응원 디자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 한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남아공월드컵 응원 디자인 6개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후 2010. 4. 4.까지 피고와 D에게 콩고 독립기념 디자인 238개를 이메일로 보냈다.

마. 원고는 2010. 6. 20. 피고로부터 “이제는 시간이 안돼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고, 이 사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바. 원고는 피고나 D로부터 이 사건 각 디자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제13호증의 1, 제14, 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6, 제17호증의 2, 제26호증, 제4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