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매취 미수금 현황표와 같이 2011. 10. 10.경부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16행, 8면 1행, 10면 3행, 16행의 ‘2011. 11. 10.’을 모두 ‘2011. 10. 1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면 4행의 ‘823,732,626원’ 다음에 ‘(= 원고가 예약판매 수산물을 인수한 후 지급하지 않은 인수대금 1,344,526,963원 원고가 인수하지 않은 예약판매 수산물을 피고 조합이 처분한 후 발생한 손실금 735,996,006원 - 원고가 변제한 금액 1,256,790,343원, 을 제163호증)’을 덧붙여 쓴다.
제1심판결 10면 20행~11면 3행의 ‘이에 대하여 ~ 의무가 있다.’ 부분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면 12행의 ‘예약판매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다음에 ‘⑦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2014. 12. 30. 및 2015. 1. 13. 거래는 이 사건 예약판매약정에 따른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고등어를 다소 비싸게 수매하면서 ’향후 고등어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대신 판매해달라‘는 정도의 대화만을 나누고 증거금 납입 등 예약판매거래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한 것이므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위 2건의 예외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그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예약판매약정이나 그에 따른 거래의 효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점’을 덧붙여 쓴다.
제1심판결 13면 20행~14면 6행의 ‘4)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