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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누65905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5, 6행의 ‘선고되어(대법원 2018도2615), 현재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노1677).’을 ‘선고되었다(2018도2615). 환송 후 법원인 이 법원은 2018. 9. 6. 위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원고 B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및 원고 D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원고 B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원고 D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2018노1677), 원고 B, D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2. 13. 상고가 기각(2018도14606)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3행의 ‘제40조’를 ‘제42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1, 2행과 7면 1행의 ‘확정되었거나, 또는 상고심까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함께 형이 선고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한꺼번에 파기환송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다.’를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때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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