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9행의 “원고 I”를 “I”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면 11행부터 13면 아래에서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6. 11. 15.)부터 앞서 인정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4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지분의 비율(원고 B, C의 경우는 I, J의 지분 포함)에 따라 안분한 원고별 부당이득 반환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합계 지분비율 2983.23 /30,280 3314.7 /30,280 331.47 /30,280 6629.4 /30,280 부당이득 반환금액 18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0원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에 기재된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