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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3.27.선고 2008고합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반
사건

2008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반

피고인

1. 박○○ (000000-남자), 건설업

주거 광주 북구

2. 김ㅇㅇ (0ㅇㅇㅇㅇ0-남자 ), 무직

주거 전남 영광군

3 . 유○○ (000000-여자), 무직

주거 광주 북구

4. 박☆☆ (000000-여자), 무직

주거 광주 서구

5. 임ㅇㅇ (000000-남자), 무직

주거 광주 북구

검사

김이

변호인

변호사 강OO(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8. 3. 27.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6월에, 피고인 김○○, 유○○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박☆☆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임○○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김○○, 유○○, 박☆☆, 임○○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김○○, 유○○, 박☆☆, 임○○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이○○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장이 고 , 피고인 김○○은 위 이ㅇㅇ 후보 전남지역선거대책본부장이고, 피고인 유이 이는 위 이ㅇㅇ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 여성위원장이고, 피고인 박☆☆과 피고인 임○○은 각각 위 이ㅇㅇ 후보 광주지역선거대책본부 소속 팀장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 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 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박○○, 김ㅇㅇ, 유○○는 2007. 11. 중순경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합법적인 수당 · 실비 지급이 가능한 '선거관리위원회 정식등록 선거운 동원' 과 순수한 ‘무급직 자원봉사자' 를 모집하는 외에, 비합법적인 대가의 지급 요구가 당연히 예상되는 유급직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

피고인 박☆☆, 임○○ 등 선거운동 종사자들은 그 무렵 피고인 박○○, 유이 ○ 등으로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지시를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임OO, 조OO , 정OO , 윤00, 문00 등에게 연락하여, “실비는 얼마를 줄지 모르나 이ㅇㅇ 후 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해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어느 정도 대 가를 지급하겠다”, “선거 후에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 “이○○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데 생각이 있으면 자원봉사를 해 달라,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나중에 교통비라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유급 자 원봉사를 제의하여 2007. 11.28.경까지 임00, 정00 , 조OO , 정OO , 윤00, 문 00, 이OO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후 , 피고인 박○○ 등 선거대책본부측의 지시에 따라 위 자원봉사자들의 이력서 및 통장사본을 광주 동구 0004가 이 ○ 빌딩 5층에 있는 이○○ 후보 광주·전남지역선거대책본부 (이하 '선거대책본 부'라함)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위 임00, 정OO, 조OO, 정00, 윤00, 문00, 이00 등은 선거관리위원 회에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유○○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2007. 11. 28.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위 선거대책본부 사 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박○○, 김○○이 진행하는 조회에 참석하고, 전화홍보 를 위한 선거인명단( 이름, 연락처 기재) 작성·제출, 유세장소 인원동원, 대인홍 보 등의 방법으로 이○○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 임00, 정00, 조OO, 정OO, 윤00, 문OO, 이00 등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들은 등록된 선거운 동원 (수당 3만원 + 실비 약 4만원 = 약 7만원 지급)과의 차별적 대우나 만약의 수당 미지급사태를 우려하여 선거대책본부측에 대해 자신들도 정식 선거운동원 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 박○○, 김○○은 피고인 유○○ 등 정식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회시간 을 통하여, “등록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증이 없는 사람 (미등록자 )도 증이 있는 사람(등록자 )과 동일하게 대우해 줄테니 걱정 말라" 라 고 답변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 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박○○, 유○○ 등은 2007. 12. 11.경 불상의 이유로 위 자원봉 사자들에 대해 더 이상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그때까지 전혀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던 위 임00, 정00, 조 00, 정00, 윤00, 문OO, 이OO 등은 2007. 12. 12.부터 같은 달 13. 이틀에 걸 쳐 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그 동안 일한 대가의 지급을 강력히 요구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유○○는 “모두 자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제공의 의사 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피고인 박○○ :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유○○, 박☆☆, 임○○ : 각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유○○, 박☆☆, 임○○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박○○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김○○, 유○○, 박☆☆, 임○○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박○○의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되,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각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규정 또한 그와 같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박○○은 이 사건 임○○ 등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전남지 역선거대책본부의 총 책임자인 본부장의 위치에 있었고, 본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식등록 선거운동원' 및 순수한 ‘무급직 자원봉사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잘 알 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선거대책본부의 하부 조직을 맡고 있 던 피고인 유○○ 등을 통해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한 후 수 차례 이들 에게 유급인 정식등록 선거운동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익제 공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박○○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박☆☆, 임○○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임OO 등 선거운동원들의 진 술 나아가 여러 정황사실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됨에도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 에서 일관하여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경 위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 박○○은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1회 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그 형 (징역 6월) 의 선고를 유예 받 았음에도, 그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인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위와 같은 공직 선거법위반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박○○이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박○○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강 (재판장)

유화진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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