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3.16. 선고 2020재고합1 판결
가.국방경비법위반나.내란실행
사건

2020재고합1 가. 국방경비법 위반

나. 내란실행

피고인

1. 가.망 김○○ (1932.생)

2. 나. 망 이00 (1915 생)

3. 나.망 박○○ (1928생)

4. 가.망 오○○ (1929생)

5. 나.망 오□□ (1898생)

6. 나.망 김□□ (1918생)

7. 나.망 이□□ (1921생)

8. 나.망 임○○ (1923생)

9. 가.망 임□□ (1921생)

10. 나.망 강○○ (1916생)

11. 나. 망 고○○ (1922생)

12. 나. 망 장○○ (1928생)

13. 나. 망 양○○ (1913생)

재심청구인

피고인 김00의 동생 김소

피고인 이00의 아들 이

피고인 박○○의 아들 박

피고인 오○○의 동생 오소

피고인 오□□의 아들 오☆☆

피고인 김□□의 딸 김☆☆

피고인 이□□의 아들 이☆☆

피고인 임○○의 동생 임

피고인 임□□의 딸 임

피고인 강00의 아들 강소

피고인 고○○의 아들 고소

피고인 장○○의 아들 장소

피고인 양00의 딸 양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결선고

2021. 3. 16.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1) 12월, 단 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3.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찬수

판사강민수

판사강미혜

주석

1) 서기로는 1948년이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