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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5가단52405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46,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1. 22. 22:00경 C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두정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220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D 운전의 E SM3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원고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무상 호의동승 중이었던 점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 주장(호의동승 관련)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충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응급실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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