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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5가단2267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37,42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8. 5. 15:00경 자신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을 돌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원고는 B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B이 바닥에 떨어진 네비게이션을 주워달라고 부탁하여 안전벨트를 풀고 네비게이션을 줍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바람에 원고도 조수석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운행 중인 차량의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점, 이 사건 사고와 더불어 원고의 나이와 기질, 신체상태 등도 원고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호의동승한 점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B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호의동승 사실은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기 부적당하다.

3.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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