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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563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41,5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5. 30. 21:45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2.7km 지점 편도 4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D 운전의 E 차량이 원고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혈기흉, 비장파열, 폐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10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선행사고 후 갓길로 피양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에 비추어 선행사고 이후 피양하거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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