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수리를 맡긴 E 승용차( 이하 ‘1 차량’ 이라 한다) 는 M이 실질적으로 평소 운행하던 차량이고, 1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피해 회사로부터 임차한 F 승용차( 이하 ‘2 차량’ 이라 한다) 역시 M이 운행하다가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2) 수리 완료되었다고
하여 반환 받은 1 차량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2 차량을 계속 운행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2 차량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2 차량을 임대할 당시 작성된 차량 임대 계약서 중 피고인 보관 분에는 ‘ 반차 일시’ 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반환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하여 뚜렷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민사상의 렌트비용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2 차량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증인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1 차량의 수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명의로 수리업체에서 1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사용할 차량을 피해 회사로부터 임차한 사실( 단 반차 일시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대차기간 중 렌트비용은 서비스센터에서 부담하는 조건), 이후 1 차량의 수리를 맡길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성명 불상 자가 2016. 6. 2. 경 서비스센터에 2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채 1 차량을 인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