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6가단2016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4,3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식 C 롤스로이스 팬텀(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과 E 에쿠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7. 23:5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은 주차하다

전면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3.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성산센터(이하 ‘소외 서비스센터’라 한다)에 원고 차량을 견인하여 입고하였다가 피고측과 합의가 진척되지 않자 2015. 12. 30. 원고 차량을 견인해서 가져왔고, 2016. 9. 8. 다시 견인하여 소외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다. 라.

원고가 2017. 4. 17. 원고 차량의 범퍼와 우측 휀다 등의 부품대금을 선지급하자 소외 서비스센터는 필요한 부품을 주문하였고, 2017. 6. 9.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5호증, 갑9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을1호증의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리비와 견인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범퍼와 휀더 교환 등으로 합계 28,759,908원의 수리비와 수리를 위해 소외 서비스센터에 입고와 출고를 반복하며 3차례 지출한 견인비용(1회당 88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범퍼교체와 휀더 판금 등의 적정 수리비는 6,589,010원 정도이고, 원고 차량의 파손부위는 우측 뒤 범퍼와 휀더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어 견인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툰다. 2) 파손부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가 파손되고 우측 뒤 휀더가 일부 긁혀 찌그러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먼저 범퍼와 휀더의 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