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수리비용 지급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6. 3. 원고로부터 모하비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7.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변속장치 등의 고장 문제로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서비스센터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8.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는 4,944,01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2013. 5. 20. 미션 오일의 누유 문제를 발견하여 2013. 7.경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정비를 의뢰하였다.
당시 주행거리에 의하면 고장 부분은 무상수리 대상이었으나 피고는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수리비 지급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용역대금 4,94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무상 품질 보증기간 내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정비를 지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2013. 7. 10.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