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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19나61654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19나61654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소505907 판결

변론종결

2020. 10. 8.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87,5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75,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가 2018. 10. 15.경 전방에 있던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D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후방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해자는 2018. 10. 15.경 E 일산서비스센터에 피해 차량을 입고하여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2018. 11. 15.경까지 32일간 뒷범퍼, 뒷펜더, 트렁크 교체 등 합계 12,947,660원이 소요되는 수리를 받았다.

라. 피해자는 피해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진 32일간 원고로부터 F 그랜져IG 차량(이하 '임대 차량'이라 한다)를 대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총 대차기간 32일 중 30일간의 대차비용 4,875,000원(= 250,000원 × 자체 할인율 65% X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해 차량의 실제 수리에 소요된 공임작업시간은 75.1시간인데 위와 같은 공임작업시간에 대한 평균 대차기간은 16일이고, 임대 차량의 1일 대차요금은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금에 따르더라도 90,000원이며, 피해자에게는 과다한 대차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손해경감의무도 있으므로, 임대 차량에 대한 적정 대차비용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2) 우선 적정 대차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의 인정기간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수리비용의 액수, 피해 차량의 수리에 소요된 공임작업시간, 피해 차량이 입고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총 32일의 대차기간 중 30일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고 보기 어렵고, E 일산서비스센터에서 피해 차량의 수리 또는 출고를 지연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공임작업시간을 토대로 한 대차기간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로써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④ 먼저 입고된 다른 차량들로 인해 E 일산서비스센터에 피해 차량을 입고하자마자 바로 수리에 착수하지 못하여 수리기간이 다소 늘어났더라도 피해자가 그 거주지 인근의 위 서비스센터에 피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수리기간의 연장 내지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30일간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K7/그랜저HG 차량에 관하여 1일 100,000원, 3일 270,000원의 대차요금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적용할 적정 대차비용은 원고가 임대 차량과 동급의 차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3일 이상 대차 시 1일 대차비용에 해당하는 9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넘어 임대 차량의 1일 대차비용이 250,000원 또는 위 대차비용의 65%인 162,5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비용으로 2,700,000원(= 90,000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피고의 불복범위를 넘어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범위 내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강문희

판사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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