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4356(2017.11.28)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2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8. 원고를 XX써비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9. 12. 20. 설립되었고, 2017. 2.경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37,025,60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원고는 2,000주, 원고의 형인 김AA은 5,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었으며,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가 되었고, 그 중 원고는 12,000주, 김AA은 24,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2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형인 김AA이 보유한 주식과 합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8.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합계 7,404,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달라는 형 김AA의 부탁을 받고 감사 선임에동의하였을 뿐인데, 김AA이 이를 기화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출자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와 김AA, 방BB, 이CC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친족관계에 있었던 점, ② 김AA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방BB, 이CC는 각 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계속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1999. 12. 20. 이 사건 회사의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감사로 선임되었는데, 위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주주 4인이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발행한 주식의 인수 및 주금의 납입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2001. 11.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10,000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2001. 12.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40,000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이사회 의사록에 각 날인하였고, 위 각 회의록은 법무법인 YY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AA에 의하여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