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0. 19. 파주시 C에서 개업하여 2014. 6. 27. 폐업한 식료품 제조업체로서, 2013년 및 2014년 부가가치세를 17,534,1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 합계 18,966,1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2.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3, 4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G이 2013. 7.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을 하였고,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