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과 입증책임
요지
과점주주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25., (1)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012,7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809,74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026,0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952,09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11,975,770원의 각 부과처분, (2) 선정자 심○자(이하'선정자'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605,08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23,890원, 205년 1기 부가가치세 2,010,4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580,83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4,790,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 을2호증의 1ㅣ 내지 10,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선정자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에너지'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에너지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000주(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선정자는 위 주식 중 2,000주(2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에너지가 2004년 및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총 61,847,190원(이하'이 사건 제1차 납세의무'라 한다)을 모두 체납하자, 원고 및 선정자(이하'원고 등'이라 한다)를 ○○에너지의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8.25. 이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5.25.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납세의무 발생일 이전인 2003.11.10. 전○중에게 ○○에너지의 발행주식 일체는 1,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다만 신용불량자인 전○중의 부탁으로 그들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실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1호증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인정사실 및 갑2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이 2003.11.10. 전○중에게 ○○에너지의 발행주식 10,000주(시가총액 1억 원)전부를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도 전○중으로부터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아무런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후에도 주주명부상 여전히 이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등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이 입금되고 선정자도 ○○에너지에 자금을 입금하는 등 ○○에너지와 원고 등 사이에 자금이 이동한 점, 주식양도 등으로 주주 지분이 변경되면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에너지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러한 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다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행해진 2006년에 이르러서야 갑 1호증과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원고 등이 위 양도를 주장하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