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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78895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2000.3.28.부터 2015. 3. 11.까지 피고주식회사C(이하‘피고 C’이라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의 인적분할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설립된 2008. 7. 3.부터 2015. 9. 30.까지 피고 B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위 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월 500만 원의보수를지급받아 왔다.

피고들의 각 정관 제41조의6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항).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의 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금 산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4조 [퇴직금 산출방법]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는 임원의 월 보수액에 임원퇴직금지급율표(별표1)에 의한 지급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직 위 2006. 3. 28.이전 2006. 3. 29.이후 회 장 5배수 2배수 사 장 5배수 2배수 부사장 3배수 2배수 전 무 3배수 2배수 상 무 3배수 2배수 이 사 2배수 2배수 감 사 없음 2배수 [별표1] - 피고 C [별표1] - 피고 B 직 위 배 수 회 장 2배수 사 장 2배수 부사장 2배수 전 무 2배수 상 무 2배수 이 사 2배수 감 사 2배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퇴직금 청구 원고는약15년 동안피고들의 감사로근속하면서 500만 원의보수를받아왔으므로,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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