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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292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17:30경 대전 중구 C 302호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 D의 병문안을 온 아버지인 피해자 E(68세)에게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 가!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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