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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9:1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19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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