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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3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의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차량의 운행자들이 대전 동구 D에 “E”을 찾은 손님으로 알고 2014. 8. 22. 23:30경 위 “E” 식당을 찾아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F(여, 68세)에게 “왜 손님들이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했냐”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식당 손님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없다”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의 우측 팔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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