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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683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80세)의 아들이고 울산 중구 C, 207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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