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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2 2014고단2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광주시 C빌라 A동 304호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치고, 피해자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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