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2 2014고단2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광주시 C빌라 A동 304호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치고, 피해자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