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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1 2014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강릉시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후배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고 말을 한 것에 순간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55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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