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용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E주택 A동 307호 숙소에서 건축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57세)에게 “네가 일을 제일 못하니까 너와 함께 온 5명 모두 전부 떠나라.”라고 말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7cm , 지름 2.6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6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사건 발생보고, 범행도구 촬영사진,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진단서 편철)
1. 진단서
1. 범행장소촬영사진, 상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쇠파이프로 B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