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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5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가 자신의 애인인 F를 만나면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상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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