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7. 14.경부터 2008. 12. 1.경까지 ‘E’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F저축은행’이라 한다)과 PF채권회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F저축은행에서 여신 실행 시 담보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조사, 적절한 처분 방법 모색 및 유치권 해소방법, 차주에 대한 소재파악 등 F저축은행 PF채권회수팀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제반용역을 바탕으로 F저축은행 PF채권회수팀의 채권회수가 완료되면 사전에 PF채권회수 위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에 따라 F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F저축은행 PF채권회수팀의 팀장으로서 PF채권회수 위탁 계약에 포함될 차주 회사의 선정 및 ‘E’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포함된 PF채권에 대한 상환독촉 등으로 피고인 A이 F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있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9.경 ‘E’이 차주회사 채권회수에 필요한 제반용역을 F저축은행에 제공하고 그에 따라 F저축은행 PF채권회수팀이 채권회수에 성공하게 되어 F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F저축은행 PF채권회수팀의 노력으로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4.경 160만 원, 2008. 12. 24.경 17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9.경 ‘E’이 차주회사 채권회수에 필요한 제반용역을 F저축은행에 제공하고 그에 따라 F저축은행 PF채권회수팀이 채권회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