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414 가. 업무상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검사
정일균(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43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 14.경부터 2008. 12. 1.경까지 'E'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F저축은행'이라 한다)과 PF 채권회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F저축은행에서 여신 실행 시 담보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조사, 적절한 처분 방법 모색 및 유치권 해소방법, 차주에 대한 소재파악 등 F저축은행 PF 채권회수팀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제반용역을 바탕으로 F저축은행 PF 채권회수팀의 채권회수가 완료되면 사전에 PF 채권회수 위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에 따라 F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F저축은행 PF 채권회수팀의 팀장으로서 PF 채권회수 위탁 계약에 포함될 차주 회사의 선정 및 'E'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포함된 PF 채권에 대한 상환독촉 등으로 피고인 A이 F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있어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9.경 'E'이 차주회사 채권회수에 필요한 제반용역을 F저축은행에 제공하고 그에 따라 F저축은행 PF 채권회수팀이 채권회수에 성공하게 되어 F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F저축은행 PF 채권회수팀의 노력으로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4.경 160만 원, 2008. 12. 24.경 17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9.경 'E'이 차주회사 채권회수에 필요한 제반용역을 F저축은행에 제공하고 그에 따라 F저축은행 PF 채권회수팀이 채권회수에 성공하게 되어 F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F저축은행 PF 채권회수팀의 노력으로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A으로부터 100만 원, 2008. 11. 4.경 160만 원, 2008. 12. 24.경 17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F관련업무 위탁계약서(A과 F저축은행간), 각서(A의 PF관련 업무), E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금흐름분석표 및 금융자료 출력물, G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1부, E 및 H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A 및 I의 채권회수 내역서, 금품수수 관련 특별검사 보고서 1부, 계좌추적 금융거래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저축은행의 직원인 B에게 채권회수 업무에 관련하여 430만 원을 증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거래의 청렴성이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3년경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직원으로서 채권회수 업무에 관련하여 외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던 A으로부터 43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 직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거래의 청렴성이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5. 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F저축은행 리스크관리본부의 부본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PF대출 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7. 14.경부터 2008. 12, 1.경까지 'E'이라는 PF채권 회수 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F저축은행과 PF 채권회수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실적에 따라 F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2008. 12. 2.경부터 2011. 2. 1.경까지 F저축은행의 PF금융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PF채권회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1990. 4. 10.경 F저축은행에 입사한 후 2006. 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PF금융본부에 있는 채권회수팀의 팀장으로서 PF 채권회수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F저축은행 PF금융본부 본부장으로 입사한 2008. 12. 2.경 동거녀 I 명의를 차용하여 'H'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설립한 후 F저축은행과 PF NPL(Project Financing Non Performing Loan) 채권의 회수업무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PF NPL 채권의 회수업무를 하되, 채권의 등급별로 회수금액의 일정비율(A등급 1%, B등급 2%, C등급 3%, D등급 10%)을 채권회수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F저축은행의 PF금융본부에서 본부장 및 채권회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축은행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지침 제11조 제2항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은행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3항 '임직원은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축은행 취업규칙 제8조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리를 취하거나 업무를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저축은행 인사규정 제45조 제10호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거나 영리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당연 면직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저축은행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적 업무를 하지 않고, F저축은행 업무에만 충실함으로써 F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여 PF 채권회수 업무 관련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F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동거녀 I 명의로 'H'를 설립하여 F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동 거녀인 I을 내세워 'H'를 설립한 후 F저축은행과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면서도 'H'에 필요한 개인사업자 5명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지인들 5명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H'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 하는 등으로 공모하고 2009. 1. 16.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F저축은행으로부터 5,284만 원을 'H'의 채권회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8,294,779원을 'H'의 채권회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F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를 운영하면서 위 위탁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K에게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조사, 권리 분석 및 수요 분석, 위 부동산의 적절한 처분 방법 모색, 유치권 문제 확인 및 차주의 소재 파악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용역 업무를 지시하였고, K는 L, M 등과 함께 직접 위 부동산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으며 차주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위탁계약의 내용은 'H'가 채권 회수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F저축은행에 제공하고 실제로 회수된 채권이 있으면 일정 비율에 따라 F저축은행이 'H'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실제 회수된 채권에 대한 수수료를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그 지급 여부를 따로 결정하기로 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 용역을 실제로 F저축은행에 제공하였고, 비록 채권 회수가 전적으로 'H'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H'가 위탁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변제의 수령, 대환, 채무 조정 등은 F저축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채권회수에 F저축은행 직원들의 기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 위탁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F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F저축은행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F저축은행의 직원임과 동시에 외부 채권추심업체인 'H'를 운영하면서 채권 회수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사적인 업무를 하고 은행의 업무만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F저축은행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