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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194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구체적인 실체도 없는 채권추심업체인 ‘H’를 타인 명의로 설립하고 피고인들의 친분관계와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F저축은행’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F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위 H를 내세워 F저축은행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F저축은행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F저축은행의 임직원임에도 외부 채권추심업체인 H 운영 업무 및 채권회수 업무를 같이 수행함으로써 F저축은행의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지침,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등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임무위반행위로 인하여 F저축은행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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