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D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출 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 401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소에 상담카드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해킹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중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효원로 G 상가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4,616건이 컴퓨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부업체 에이전트 등에게 제공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2007. 11. 20.경 400만 원 상당, 2008. 6. 10.경 400만 원 상당, 2008. 11. 20.경 400만 원 상당 등 총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수원시 권선구 D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2,931건이 컴퓨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부업체 에이전트나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소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14만 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7.부터 2012. 9. 27.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I'라는 사이트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