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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마트’ 내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광주 동구 D 시장 내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C 마트 내에서 수산물 코너를 개업하게 되었으니 수산물을 납품해 달라. C 마트에서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는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H) 통장을 교부하여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대금에서 그동안의 미수금과 납품하는 수산물 대금을 직접 정산하고 생활비 정도만 주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던 중 2017. 5. 10. 경 C 마트 업주인 I에게 결제대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대금을 통해 계속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34,53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거래 내역서 포함)

1. 농협은행 (G) 통 장 사본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F 일계표

1. 수사보고 (C 마트 사장과 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수정 관련),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10여 년 간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온 피해자의 신뢰와 다액의 미수금(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을 상회,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 상회) 을 받아야만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수산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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