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로 최근 몇 개월 간 마트 매출 실적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고 내부시설 노후 화로 개 보수할 시점이 되자 마트 내 수산물 코너 임차인인 F(2015. 5. 14.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됨) 을 교사하여 마트에 불을 내게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수산물 코너를 임차 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약 7년 전 마트 개업 당시 수산물 코너를 임차 받아 1년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마트에서 쫓겨났고 이후 2014. 9. 경부터 동 마트에 들어와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물 코너 옆에 있는 정육 코너 임차인이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의하여 쫓겨났고 G 마트에서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는 F의 형도 G 마트 업주 H( 피고인의 친동생 )에 의해 2015. 6. 경까지만 영업을 하고 나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등 E 마트 업주인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오후 경 E 마트 옆문 앞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F에게 다가가 “ 이번에 마트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보험을 많이 들어 놓았으니 수산 사장님이 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만일 불을 내주면 수산물 코너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따로 얼마의 돈도 챙겨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F은 2015. 4. 11. 02:05 경 F의 집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놓여 있는 휘발 유통의 휘발유를 1.5리터 생수 통에 전부 따라 부은 다음 렉 서스 자동차에 싣고 E 마트 인근에 있는 I 식당 앞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다.
그리고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