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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6 2020가단3066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물품대금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산물 중매판매업에 종사한다. 원고는 2018. 4. 2.부터 2019. 9. 29.까지 D조합으로부터 낙찰받은 수산물을 피고에게 판매하였으나, 미수금이 86,672,000원에 달한다.[구체적으로는, 2018. 2.경 피고가 원고와 E(원고의 배우자)의 중매인번호로 수산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으면 입찰가격에 수수료 4%를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 3.에는 원고의 중매인번호로, 2018. 4.이후에는 E의 중매인번호로 수산물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이다

]. 2) 대여금 피고는 이전에 거래하던 중매인 F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이를 갚아야 원고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 3. 31.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용달업자로서, 수산물 판매업자인 F으로부터 G시장에서 생선좌판을 운영하는 H에게 수산물을 운반해주는 일을 하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H를 대신하여 수산물 대금을 받아 피고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F에게 이체해 주곤 했다.

그러던 중 2018. 3.경 원고와 H를 소개해 주었는데, 원고는 H에게 자신의 중매인번호를 사용해서 수산물을 낙찰받아 가고 수산물 대금은 입찰가격에 수수료 5%를 더해서 지급해주고, 수수료 중 1%는 피고가 가지라고 했다.

당시 H가 기존 거래처인 F에게 미지급한 수산물대금이 있다고 하자 원고가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2018. 4. 2.부터 새벽에 H와 함께 위판장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받은 수산물을 운반해주거나 H가 장사 도중에 필요한 수산물을 부탁하면 피고가 대신 위판장에 가서 낙찰받아 운반해주었으며, H는 형편이 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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