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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7노160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마트는 POS(Point Of Sales) 시스템( 판매 시점 관리시스템) 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사별 매출 전표 집계 및 지급 청구 절차 없이 곧바로 결제 내역이 각 신용카드 사에 전산으로 고지되고 피해 자가 판매한 대금과 공제할 수수료를 쉽게 계산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판매대금과 현금 판매대금을 달리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현금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추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마트’,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F 마트 ’를 운영하는 자인바, D 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주한 피해자 G 과 사이에 위 피해 자가 ㈜B 상호로 물건을 판매한 판매대금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1주일 단위로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7%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주기로 계약하였는데, 2016. 2. 29.부터 2016. 4. 27.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에서 피해 자가 수산물 코너에서 영업하여 판매한 판매대금 48,190,680원에서 수수료 4,691,885원을 공제한 43,498,795원에서 일부인 13,17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328,795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마트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피해자는 2011. 3. 25.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수산물 코너를 임차 하여 2016. 4. 26. 경까지 영업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의 고객이 구입한 위 수산물 코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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