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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1: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에 있는 F한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곳으로 사고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사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4.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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