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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6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9:00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E 야적장에서 벽돌 상차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지게차 우측 후방에서 피고인에게 상차위치를 지정하여 준 후 돌아서던 피해자 F(44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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