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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7 2021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이 티 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8:2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공장 내부 도로를 공장 본관 방면에서 경비 초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는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 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탑 차의 뒤편에서 경비 초소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 남, 6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발을 탑 차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제 1, 2 족지 및 족부 압궤 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제 1, 2 족지를 절단하도록 하는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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