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신기동 해강아파트 앞에 있는 신기교 위 도로를 영산대학 방면에서 신기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의 안전을 확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밟고 지나갔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및 발목관절 중증 압궤손상, 우측 하퇴부 중증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보행 장애 등의 불구가 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