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3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8: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부근 도로를 D 쪽에서 E 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피고인이 우회전하려고 나오는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8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후 과 골절 및 경비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30. 피해자의 자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