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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5나4858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5. D와 재혼하였다.

B은 D와 전남편 사이의 딸이고, 피고는 2011. 11. 8. B과 혼인하였다.

나. D는 2012. 11. 21. 사망하였다.

D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부산 수영구 E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E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그 밖에도 원고와 B은 D의 사망으로 여러 건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와 B은 상속재산인 E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고 2013. 1.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상속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13. 2. 22.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D의 사망으로 수령하게 된 보험금 중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와 B이 1/2씩 분배하기로 원고와 합의하고,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3년 인증서 제40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합의서를 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 마.

원고와 B은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돈 계산을 마친 결과 원고와 B이 각 6,000만 원씩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B은 원고에게 원고의 몫 중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원고의 몫 6,000만 원 중 대여금 4,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바. 피고와 B은 2013. 10. 21.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 을나 제1, 2,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 22. 상속에 대한 합의 당시에 B과 함께 원고의 집을 찾아와,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서 원고의 몫 중 4,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B이 함께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와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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