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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55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은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교제하였는데, 피고 B이 2010년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오래 사귀었으므로 거부를 못하고 2010. 7. 30. 4,000만 원을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는데, 위 대여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1년 내로 위 4,000만 원의 대여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은 2010. 7.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년경까지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사이인바, 원고가 2010. 7. 30. 송금한 4,000만 원은 원고가 동거 초기에 원고가 피고 B에게 호의로 증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C는 피고 B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수원인을 다투는 때는 그 금원이 대여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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