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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4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형제자매지간으로서 망부 E의 자녀들이다.

피고인, B, 피해자들은 2011. 7. 4. E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또 다른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매매중인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E의 처 F, F의 딸 G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2012. 6. 7. ‘B이 대표로 F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과 B, 피해자들은 2012. 9. 6.경 F로부터 지급받을 위 상속재산분할금 3억 7,000만 원 중 B이 1억 2,500만 원(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피고인이 4,800만 원을, 피해자 C가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D이 7,700만 원을 각각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B은 2012. 10. 중순경 F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아 B이 7,000만 원, 피고인이 3,000만 원, 피해자 C가 7,000만 원, 피해자 D이 3,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따라서 B이 이후 F로부터 지급받을 상속재산분할금의 잔금 1억 7,000만 원 중에서 5,500만 원은 B의 몫, 1,800만 원은피고인의 몫, 5,000만 원은 피해자 C의 몫, 4,700만 원은 피해자 D의 몫이었다.

B은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2,700만 원을 받아갔다가 이후 세금이 그대로 나와 분쟁이 되자 B은 기지급받은 2,7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억 4,300만 원만을 F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과 F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받으면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수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송파개롱역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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