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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3 2015가단2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2.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4,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3. 5. D와 혼인하였고, 피고 B은 D와 전남편 사이의 딸이다.

나. D는 2012. 11. 21. 사망하였는데, D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부산 수영구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E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그 밖에도 원고와 피고 B은 D의 사망으로 여러 건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상속재산인 E 부동산을 1/2 지분비율로 분할하기로 하고 2013. 1.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씩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1. 11. 8. 혼인을 한 부부로서, 2013. 2. 22.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D의 사망으로 수령하게 된 보험금 중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와 피고 B이 1/2씩 분배하기로 원고와 합의하고, 함께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을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돈 계산을 마친 결과 원고와 피고 B이 각 6,000만 원씩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피고들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서 원고의 몫 중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의 몫 6,000만 원 중 대여금 4,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 4,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 C은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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