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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8가합4020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아래 가) 내지 라)항 기재 돈 합계 6억 9,810만 원, 피고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그중 아래 나)항 기재 1억 2,010만 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중 아래 다)항 기재 4,200만 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은 자신이 운영하는 ‘E’과 원고가 운영하는 ‘F’의 진입로 부근에 있는 광주시 G 대 171㎡(이하 ‘주차장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자고 하면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매도인에게 직접 위 매매대금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이 피고 D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분양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1억 2,01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돈을 피고 D에게 지급하여 피고 D가 그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 B이 피고 C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1차 중도금 4,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 C 계좌로 4,2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라) 피고 B이 피고 C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 잔대금 및 피고 B이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H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 B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모두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 I이 피고 B에게 증여하였거나 그가 직접 사용한 것이다.

원고와 I, 피고 B 사이에는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 B 또한 원고와 I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증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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