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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29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경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2015. 4. 11.경 결혼식을 하고 2015. 5. 13.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 C은 피고 B의 모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매제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혼인생활 중 서로 폭언을 자주하며 다투었고, 결국 원고는 2017. 5.경 피고 B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문제로 인하여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와 별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9.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단65248호(본소), 66906(반소)]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6.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모두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8르8407)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5. 8.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2호증, 을 제3, 5, 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뒤 피고 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피고 B과 다툰 후 집을 나가자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그 처분대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위와 같은 부동산 매수매도 경위를 알면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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