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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3고정21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 택시정류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 0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5-4 택시정류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친구와 서 있던 중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움켜 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쪽), ② 피고인도 당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몸을 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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