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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7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31세,여)는 각자 노래방에 온 손님들로서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23:05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노래방’ 내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와 노래방 복도에서 서로 지나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C의 엉덩이 부분을 스쳤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의사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내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걸어가는 피해자 C의 뒤에서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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