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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1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오전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신데,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증가시켜야 하니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시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습니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한 뒤, 2019. 1. 2. 1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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