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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9고정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신용점수가 32점이 모자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해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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