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13 2020고단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B은행의 C’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통장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2. 26.경 경북 안동시 경동로 560에 있는 안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2019. 12. 30.경 위 안동우체국에서, 위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재발급받아 택배 이용하여 위 성명이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B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압수물회신서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B은행계좌 통장 사본, E은행 계좌 통장 사본 유통거래내역조회서(B은행), 예금거래내역서(E은행)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26.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