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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대출 광고전화를 통해 알게 된 B은행 C 차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허위 입출금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답십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쌓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18:1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이 수회 입출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2020. 2. 24. 오후경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모두 정지시켰고,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달받은 체크카드가 재발급되어 기존의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본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I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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